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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 및 KOICA를 통한 한국어 파견교사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사는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 주고 습득하게 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우선 한국어 교사는 교사라는 특수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한국어 교사 취업 분야는 먼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대학기관의 국제교류센터 혹은 한국어학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청이나 민간 교육단체에서의 활동도 가능하며, 기업체 내의 외국인 교육관련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에 있는 어학당의 경우 2급 이상의 자격증, 혹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KOICA를 통한 한국해외봉사단 한국어교사 파견근무

① 개요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입니다. 해외봉사단은 만 20세 이상 만 62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일정기간 해외봉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제협력요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파견분야

교육, 보건의료,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지역개발, 행정제도, 환경 및 여성 등 7개 야 컴퓨터교육, 한국어교육, 간호, 유아교육 등 100여 직종

③ 파견국가

( 더 자세한 내용은http://joinkov.koica.go.kr )

구분상세구분지원자격파견기간
일반봉사단원일반 봉사단원만 20세 이상 만 62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원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2년
(현지적응훈련기간포함)
시니어 봉사단원만 5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원직종 경력 10년 이상인자
국제협력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현역병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지원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자24개월
(총 복무기간 30개월)
국제 협력의사전문의자격증 소지자 혹은 당해년 취득예정자로서 병역법 제3조에 의해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한 자29개월
(총 복무기간 36개월)
KOICA를 통한 한국해외봉사단 한국어교사 파견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