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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추가‘ 이수 안내

등록일 2022-06-22 작성자 서정인 조회수 3019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인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정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1)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2) [붙임 2]를 확인하여 소속 학과별 미이수자 명단 확인(개별연락을 통해 이수 지도 요망)  

  나. 이수방법: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서 '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영상 교육 이수

    1) 이수기간: 2022. 6. 26.(일)까지

    2)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 교육(강의) 진도율 100% 이수

    3) 이수여부확인: 2022. 7. 1.(금)부터 종합정보시스템-교직사정안내에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확인

  다.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이수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움. 이에 이수대상자는 반드시 이수기간 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