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2-16
작성자 최혜수
조회수 2999
[교직]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2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2. 5. 2.(월) ~ 5. 27.(금), 4주간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4월 중 실습 희망시, 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2022-1학기 중간시험기간: 2022. 4. 20.(수) ~ 4. 26.(화)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12. 13.(월) ~ 2022. 1. 14.(금)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붙임]의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작성 → 실습희망학교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실습희망학교에서 전자문서로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실습승인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승인서 발송 요청하기 (pisces0125@daegu.ac.kr) * 이미 신청한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제주 지역 내 학교에서의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053-850-5126~7로 연락 ▶ 지도승인서 제출기간: ~ 2022. 1. 14.(금)까지(늦어질 경우 행정실로 개별 연락할 것) ▶ 지도승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문발송을 메일로 미리 요청한 경우는 재신청 및 연락 불필요 ▶ 개별승인 학생의 경우도 실습표 작성 시 승인받은 학교 입력 불가(행정실에서 입력함!) ★ 대구대학교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승인 불가(졸업생인 경우에만 가능) ▶ 실습협력학교 명단은 붙임파일에서 확인 ★ 현재 본인의 근무지(직장)에서의 실습 승인은 불가합니다.
■ 사범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 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 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2년 3월 말
4. 유의사항 ����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발송 후 실습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문의) ���� 현재 휴학 중으로 2022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상담, 관광, 상업, 영양, 사서, 동물자원,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적극 권장함. ���� 대학 임의 배정 선택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실습을 취소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관련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 5127 / Fax: 053-850-4109)
2021. 12. 10.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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