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2021-2학기국가장학금(2유형) 1차 지급 안내

등록일 2021-12-07 작성자 최혜수 조회수 3016

(한국장학재단) 2021-2학기국가장학금(2유형) 1차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장학관리 장학내역에서 장학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장학내역이 없는 경우 이번 1차 대상자가 아닙니다.]

 

1. 1차 지급 대상2021-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1유형)을 수혜받은 학부생 중 대출상환대상자

 

제외 대상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 지원불가 및 중복수혜 미해소자전액장학금 수혜자로 장학금 수혜가능액이 0원인 자정규학기 초과자

 

성적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1유형 지급기준에 따름)

 

2. 지급 기준(소득구간별 차등 지급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전액차상위계층: 60만원, 1구간: 45만원, 2구간: 40만원, 3구간: 35만원, 4구간:30만원, 5구간: 30만원, 6구간: 25만원, 7구간: 21만원, 8구간: 2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수혜내역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처리됨.

 

이외에 사학연금국군재정관리단 및 부모님 직장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에게 지급되고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처리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지원이 발생하여 2학기 장학금 제외대상이 됨으로 반드시 상환요망)

 

 

3. 장학금 지급일

- 1: 2021.12. 7.() 17시 이후

- 2: 2021.12.14.() 17시 이후

※ 대출상환금 외에 실지급 입금 확인은 오후 5시 이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등재한 계좌 확인 요망

※ 지급일 이전 자퇴 시 지급이 불가하며오지급의 경우 학생 본인에게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진행중으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적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2유형 처리 이후에는 자동 해소되므로 이후 대출이나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한국장학재단 이외 대출은 2유형 장학금으로 본인이 직접 상환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을 유의바랍니다.(미해소시 다음 학기 미선발)

※ 2021-2학기 수혜내역이 없는 경우 이번 1차 장학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