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국가근로] 2021-2학기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국가근로] 2021-2학기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사전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국가근로 진행시 유의사항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근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2학기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로 인해 사전교육 없이 학사공지 내용으로 대체되오니, 근로학생 선발자들은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하기 바라며, 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근로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근로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축소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하계방학근로는 별도로 안내함.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지에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다. 근로장학생의 감염 의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1339)상담, 신고 및 근로지 담당자 연락처리
라. 특히 보건의료기관 등 감염병 전염 소지가 높은 근로지의 경우, 기관과 학생 간 협의를 통한 근로 일시중단 가능
마.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9월 1일 이후부터 근로가 가능하나, 학생의 통근상황 및 근로지의 폐쇄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시작일을 더 연기하여 실시 가능
2.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입력하는 것이 원칙(출근 시, 출근 버튼 클릭!, 퇴근 시, 퇴근 버튼을 클릭하고, 식사여부를 선택하고 퇴근하기 클릭)이며, 입력기간 초과로 인한 출근부 미입력분은 불인정하므로 장학금 미지급 처리 됩니다. (공동인증서 분실 등 어떠한 사유도 허용하지 않음) 매월 말일에는 반드시 그달의 출근부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확인하여 근로시간 수정불가는 학생본인의 책임임) 대학 제출이 늦어질 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다음 학기 근로 미선발자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일 전화가 폭주하오니 미지급된 경우에만 다음날 연락주십시오.
예) 9월 근로→10월 17일 지급 예정
4. 현재 근로지에서 연속하여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 근로 태만시 근로중지될 수 있으며(근로지 담당자 3회 경고 후 중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5. 학기 중 수업시간표(비대면 수업 포함)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학업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 불가능하며, 12월 21일 정규학기가 마칠 때까지는 일시적인 공강, 휴강, 또는 일찍 종강을 하더라도 근로 불가능이며, 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를 할 경우 부정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6.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520시간이며(예외사항-다자녀등 제외) 520시간 근로를 했으면 더 이상 근로 불가능입니다.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 서류는 11월에 학사공지에 공지예정)
7. 허위, 대리, 대체근로 등의 부정 근로를 하실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받은 장학금은 다시 환불해야 함을 유의 바라며, 절대 부정근로를 하면 안됩니다.
8.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업무스케줄, 안전교육 등은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학업시간표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9월 초에 임시시간표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근로 절대 불가(비대면 수업 포함)
9. 사전교육자료 숙지(첨부파일 참고)
10.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다음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11. 첫 출근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scholarship@daegu.ac.kr로 제출
12. 건강상태점검표 및 확약서 서식은 근로담당자가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