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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생활관 우선 선발 대상자 기준 안내

등록일 2017-11-24 작성자 이민진 조회수 3287

비호생활관 우선 선발 대상자 기준 안내

 

비호생활관에서는 최근 강화된 청탁금지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과 공정한 생활관 사생 선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다음과 같이 우선선발제도를 확장하여 운영하니 적격자가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재학생 정규선발(1)기간 과 신입생 수시선발(1), 정시선발(2)기간에만 적용, 추가 선발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호생활관 행정실 내선번호: 053-850-5262로 문의해주세요

 

  우선 선발 대상자

 

 

 

구 분

지원 자격

제출서류

비 고

DU리더스장학생

S,A등급

 

없음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없음

2018학년도 신입생

원거리거주자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제주

없음

2018학년도 신입생

장애인

시각,청각,지체,기타

- 재학생 : 없음

- 신입생 :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 : 전자민원24,

주민자치센터

재학생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본인)

전체성적 실점평균 80

(F 포함) 이상인 자

- 재학생 : 없음

- 신입생 :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발급기관 : 전자민원24,

주민자치센터

재학생 : 장학복지팀 기초수급자

장학금 수혜자 확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전체성적 실점평균 80

(F 포함) 이상인 자

- 재학생 : 없음

- 신입생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 전자민원24,

주민자치센터

재학생 :

장학복지팀 보훈 장학

금 수혜자 확인

어학성적우수자

전체성적 실점평균 80

(F 포함) 이상인 자

- 성적증명서 1.

(시험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유효)

- TOEIC : 750 이상

- TOEFL : 550 이상

- IBT TOEFL : 80 이상

- JLPT : 1급 이상

- JPT : 750 이상

- HSK : 8급 이상

- HSK : 5210점 이상

외국인 학생

학부생

없음

 

협약체결 지자체

단체장 추천자

지방자치단체에 향토생활관을

신청한 학부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여 비호생활관에 통보함

경산,경주,고령,구미,군위,김천,달성,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천,울릉,의성,청도,청송,칠곡,포항,울진,예천,영주

장애인도우미

지체1급 및 시각1도우미

없음

 

장애학생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1.

*발급기관 : 전자민원24,

주민자치센터

1

비호생활관 자치회

자치회장, 부회장, 복지위원장

 

 

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장의 입사허락을 받은 자

-최근 3년이내 각종 대내외적공헌으로공공기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소속학교장 표창은 제외 및 1회로 한정)

 

-차상위계층(본인)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며 소속 단과대학장 및 본부 및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자

 

-국가지원사업중 학기제 정주형대학(RC)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으로 추천된자

 

-비호생활관장의 포상 및 상점실적 우수자

- 공공기관장 표창장

관공서 증명서

부서 추천 공문유효

공공기관장 표창장:

- 고등학교 재학중수여 및최 근3

- 신청 접수시 해당자 검증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2017.11.24

비호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