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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7-08-24 작성자 이민진 조회수 2863

창업휴학제도 안내

 대구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휴학제도(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 규정)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창업휴학제도를 활용하는 학생 실적이 없는 바, 혹시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창업휴학 신청기간: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나.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다.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라. 창업휴학 절차
           1)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 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2)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3)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4) 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마. 기타 창업휴학제 상담은 창업지원단(담당 김두원 5573)으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창업휴학원서 1부.  끝.      
 
     
창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