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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기간이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7.8.7(월)-8.31(목)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등으로 수신 가능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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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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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기간내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포함)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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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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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받드시 납부 => 
천재지변,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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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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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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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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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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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택1)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군제대일자 및 군번 필히 입력 
요망)  |    
붙임 1. 2017-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부. 
     2. 창업휴학원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