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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및 교내근로 희망부서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2-17 작성자 이민진 조회수 3436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 신청가능 대상자는 문자전송 예정: 2017. 02. 15.() 13:30이후
 
3. 학생 신청 및 시스템 발송기간: 2017.02.15.() 13:30 ~ 02. 20.() 17:00까지
  * 신청기간 엄수 / 신청기간 재조정 절대 불가!!
  * 신청부서 선택 및 발송 후 변경 절대 불가!!
 
4. 신청방법: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국가근로장학금 신청근로지 선택저장 후 발송(필수!!)
 
5. 근로장소 / 근로기간 / 근로시간(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일반유형 교내, 일반유형 교외)
       1) 근로장소: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1 참조)
       2) 근로기간: 2017.03.02.() ~ 2017. 08.31.()
         * 일부 부서는 2017. 03. 02.() ~ 2017. 06. 21.() 학기중에만 근무 가능
       3) 주당 근로시간: 근로 장소에 따라 상이함
        - 학과사무실 혹은 실험실습실: 학기 중 주당 최대 15시간까지 입력 가능(, 야간 혼합근로 불가)
        - 도서자료실, 컴퓨터실습실, 연구소 등 기타장소: 학기 중 주당 최대20시간까지 입력 가능
        * 붙임파일1의 근로지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대학교 교내근로
       1) 근로장소: 교내근로장학생 선발부서 및 선발인원 현황(붙임 파일2 참조)
       2) 근로기간: 2017.03.02.() ~ 2017. 08.31.()
       3) 주당 근로시간: 근로 장소에 따라 상이함
         - A: 주당 20시간
         - B: 주당 15시간
 
6.장학금액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1) 국가근로 일반유형 교내: 시간당 8,000
      2) 국가근로 일반유형 교외: 시간당 9,500
   나. 대구대학교 교내근로
      1) A등급: 월 금540,000(주당 20시간 근무)
      2) B등급: 월 금410,000(주당 15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14시간(A등급) 혹은 3시간(B등급) 원칙.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7. 선발결과 확인: 2017.02.24.()부터 각 근로지별 학생 최종 선발 후,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유선 혹은 SNS 통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2017. 03. 02.() 15:00 이후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근로장학생선발현황
 
8.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1) 수업시간(, 야간)에는 근로 불가능
      2) 휴대폰번호 및 대구은행 계좌번호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3)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한국장학재단 앱으로도 출근부 작성 가능!!)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 후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해야 함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 / 사유서 제출 불인정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4)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오리엔테이션 미참석시 자동 탈락(국가근로장학 오리엔테이션 일자 추후 공지예정)
       ※ 국가근로장학 오리엔테이션은 국가근로(시간당 시급을 받는 근로장학) 장학생만 해당
     5) 제도변경사항("첨부파일3" 확인요망)
         ①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신설(학기당 450시간)
           -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② ,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최대 550시간까지 초과근로가능(2017학년도 2학기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 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
      6) 학기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재적, 자퇴, 졸업, 졸업연기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이 되며, 초과학기생의 경우는 근로진행 자체가 불가함.
      7) 선발완료 후, 수강정정시 오리엔테이션 때 근로시간 변경 신청 가능!!
  나. 대구대학교 교내근로
     1) 수업시간(, 야간)에는 근로 불가능
     2) 휴대폰번호 및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없으면 근로내역 발송 불가하므로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3) 주당 근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 선발방법 : 지원한 희망근로지별로 학생 면담 후 선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근로지 업무 특성
(전공관련포함)
근로가능시간
성적
면접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 심사결과에 따라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 내에서 1순위 우선선발
       * 국가근로장학사업 선발 순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심사 결과)
        -1순위: 소득 0~4분위
        - 2순위: 소득 5~6분위
        - 3순위: 소득 7~8
    나. 근로지 업무 특성에 따른 우선 선발 가능
    다.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내에서 차순위 학생으로 선발 가능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내에서 대체인원을 선발하되, 대학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근로지 업무특성 및 시간을 고려하여 대체인원을 선발
 
10. 문의: 장학복지팀(850-5230~3)
 
2017.02.14
학 생 행 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