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 및 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휴학 및 복학기간: 2017.2.1(수)-2.28(화)
나.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
신청방법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붙임 1. 2017-1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부.
2. 창업휴학원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