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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6-11-16 작성자 이민진 조회수 3262

2017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17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17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17. 5. 8.() - 6. 2.() (4주간)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16. 11. 21.() ~ 12. 23.() 17:00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대학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실습표 작성시 유의사항

        - 본인의 출신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연고선택

       └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실습표 작성 후 교직팀(850-5126)에 실습학교명 통보

      협조 공문 발송(교직팀)

       -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교직팀선택

 

 

학교현장실습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진등록] 하여야 함.

(종합정보시스템 사진 미등록자 해당)

사진 등록 방법: 증명사진을 jpg파일로 저장

                         (파일명: 학번.jpg,ex:19871009.jpg)

규격: 가로×세로(150×200)

소속(학과/학번/성명) : E-Mail로 송신(sajin@daegu.ac.kr)

문의: 수업학적팀 증명담당(053-850-5135)

 

4. 유의사항

  

     *  201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 해당 전공의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필히 신청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대상자는 학교현장실습표(작성 기간 내)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 처리 하여야 함.

   * 현재 휴학중으로 2017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 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교직팀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실습표 작성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교직팀으로 제출 하고,

      연고지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할 것.

   * 2017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제1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직팀 담당자와 협의 할 것)

    * 연고지(출신) 학교가 아닌 대구, 경북지역(경산, 영천) 내의 학교는 개별 섭외를 금지 함.

            

   [문의 전화] 교직팀(: 053-850-5126, Fax: 053-850-4109)